#1 화면 보기
#2 실정보고란?
실정을 보고한다?
실정의 유의어는 실황 또는 실태 정도 된다.
그러므로 당초 설계도서로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앞서 변경이 예정되는 실황을
발주자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다.
발주자는 확보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의 예산의 변경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주자의 득을 얻은 각각의 사안은 설계변경의 근거가 된다.
당초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산출서, 단가 조사서, 일위대가서, 시방서 등)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장의 환경, 법적용 사항, 설계개선(V.E) 사항 등의 반영한
실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3 무엇을 넣을까?
1. [공문]은 감리사 또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발송한다.
2. [실정 보고서]에는 사업의 개요, 실정보고 현황(사유), 변경 전후 추정금액
3. [원가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노임근거서], [단가 조사서], [가격정보], [근거 문서 등]
4. [도면]은 설계사의 의견을 물어 수정, 확인을 받는다.
#사족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고하여 관계자(발주처 감독관, 감리사)의 이해를 구할 때
설계변경까지의 요건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하는 사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사안은 경미한 경우로 반려되기도 하지만 누적된 금액은 상당하므로 소홀함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파악하고 알려진 내용을 보고서라는 문서에 녹여내어야만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계약 변경도 되는 것이다.